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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 제조 보고 하는 방법 - 식품 보고서 신고하기 (식품안전나라) / 수제청, 수제 과일청

working for you 2021. 6. 9. 12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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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페나 매장에 수제청, 수제 과일청을 b2b 유통으로 납품 및 거래를 원할 경우 품목제조보고와 자가검사 시험성적서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. 종목이 '즉석식품제조업'은 유통이 불가하며, '식품제조가공업'만 가능하다보니 대부분 모르고 납품을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.

 

1. 식품안전나라사이트 접속

https://www.foodsafetykorea.go.kr/

 

2. 회원가입 및 로그인 

 

3. 우리회사 안전관리

 

4. 품목제조보고

 

5. 신청업소정보 작성

(기존 신청내역이 있으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있음)

6. 품목제조기본정보 -> 식품유형조회

수제청, 수제 과일청의 경우 '품목분류 : 가공식품', '식품유형 : 당절임'으로 선택

 

 

7. 품목제조기본정보 내용

8. 원재료명 탭

배합 비율을 맞춰서 들어간 원재료들을 채워준다

9. 제조방법설명서 탭

수제청, 수제 과일청 용도에 맞게 작성해준다.

 

10. 첨부서류 탭

제조방법설명서 파일명 부분 클릭 - 파일첨부 클릭

* 첨부파일 넣는 방법

클릭해서 다운로드

 

유통기한 설정 사유서.hwp / 제조방법설명서.hwp

과일청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 하면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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