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페나 매장에 수제청, 수제 과일청을 b2b 유통으로 납품 및 거래를 원할 경우 품목제조보고와 자가검사 시험성적서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. 종목이 '즉석식품제조업'은 유통이 불가하며, '식품제조가공업'만 가능하다보니 대부분 모르고 납품을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. 1. 식품안전나라사이트 접속 https://www.foodsafetykorea.go.kr/ 2. 회원가입 및 로그인 3. 우리회사 안전관리 4. 품목제조보고 5. 신청업소정보 작성 (기존 신청내역이 있으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있음) 6. 품목제조기본정보 -> 식품유형조회 수제청, 수제 과일청의 경우 '품목분류 : 가공식품', '식품유형 : 당절임'으로 선택 7. 품목제조기본정보 내용 8. 원재료명 탭 배합 비율을 맞춰서 들어간 원재료들을..